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445호에 따르면,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주거급여 선정기준
- 1인 가구: 1,148,166원
- 2인 가구: 1,887,676원
- 3인 가구: 2,412,169원
- 4인 가구: 2,926,931원
- 5인 가구: 3,411,932원
- 6인 가구: 3,871,106원
- 7인 가구: 4,314,445원
- 8인 가구 이상: 7인 가구 기준에 따라 산정
2.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
가. 임차급여
- 기준임대료:
- 1급지(서울): 1인 352,000원, 2인 395,000원 등
- 2급지(경기·인천): 1인 281,000원, 2인 314,000원 등
- 3급지(광역·세종시·수도권 외): 1인 228,000원, 2인 254,000원 등
- 4급지(그 외 지역): 1인 191,000원, 2인 215,000원 등
나. 수선유지급여
수선비용:
- 경보수: 590만원
- 중보수: 1,095만원
- 대보수: 1,601만원
지원 비율:
-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: 100%
- 생계급여 초과~중위소득 40% 이하: 90%
- 중위소득 40% 초과~48% 이하: 80%
도서지역: 수선비용 10% 가산